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나1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김해시 D(이하 ‘D 토지‘라 한다)에서 토지 소유자 F의 승낙을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원고는 1995. 1. 20.부터 위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기로 E과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지하수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까지 끌어와 세차장 용수 등으로 사용해왔는데, 피고가 2014. 8. 말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지하수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원고가 위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7,841만 원(= 지하수 이용시설 재설치 공사비 2,585만 원 관로 공사비 4,356만 원 토지 구매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토지 외 41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부지에 지장물철거 및 회수 공고문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사전 조사를 하였고,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였다.

D 토지 위에는 작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으나, 그 안에는 농기구만 있었고 지하수 관련 시설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갑 5, 6, 8, 10, 을 7, 8, 9, 14,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D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에 지하수 관련 시설이 있었고, 원고가 1996년경부터 2014. 3. 6.까지 위 지하수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개발한 지하수를 주유소 세차장 용수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가 2014. 8. 28.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