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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32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10,611㎡ 중 5/2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 E의 소유였다.

E는 2011. 2. 4. 사망하였고, E의 자녀인 원고, F, G(각 5/20지분), 자녀인 망 H의 처 I(3/20지분), 망 H의 아들 J(2/20지분)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C는 201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6,800,000원에 매수하고(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자리에 없었으나, F과 I가 피고 C에게 원고 지분에 관한 매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0,450,000원은 F, I, G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9. 19. 접수 제44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대호지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9. 19. 접수 제44454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20.경 화상을 입은 후 화상전문병원인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1. 11. 원인불명의 쇼크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F, I 등은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5/20지분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피고 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매도 승낙을 받은 F,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L이 원고의 매도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