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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6 2019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9. 벌금 150만 원, 2016. 11. 14. 벌금 400만 원, 2017. 1. 24.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 야기 - 공소사실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함. 그밖에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