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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단7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포천시 구미톨게이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7. 8.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8.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6. 18:00경 거래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5잔을 마신 후 거래처에서 화물차에 물품을 적재하고 약 5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술이 완전히 깨었다고 생각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의식이 없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점, 과거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지만 2001. 12. 15.(혈중알콜농도 0.058%) 및 2002. 8. 24.(혈중알콜농도 0.053%)의 일로서 모두 12년 이전의 일인 점, 원고는 5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6년간 금속업체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1녀1남을 두었으나 회사 부도로 이혼하여 독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자로 등록하여 물류업에 종사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물류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폐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