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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5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 조부의 주거지 마당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8세)가 개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등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 (순번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