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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7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27. 새벽 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94에 위치한 더 샵 센트럴 파크 2차 201 동 로비에서 투약 자인 D에게 에 토 미 데이트 5 앰플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 오전 경 위 더 샵 센트럴 파크 2차 201 동 로비에서 투약 자인 D에게 에 토 미 데이트 5 앰플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오전 경 위 더 샵 센트럴 파크 2차 201 동 로비에서 투약 자인 D에게 에 토 미 데이트 1 박스 총 10 앰플을 6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부터 2017. 6월 중순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투약자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G 검은색 K7 승용 차 안에서, F에게 에 토 미 데이트 1 앰플 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일주일 사이 3 회씩 회당 3 앰플 내지 5 앰플을 판매하여 총 48 앰플을 28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인천 남구 H에 위치한 I 모텔에서 투약 자인 J 및 K에게 1 박스에 10 앰플 (10mlx10 개) 이 담겨 져 있는 에토 미 데이트 20 박스 총 200 앰플을 1,2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에 토 미 데이트를 투약자 J 등 4명에게 총 26 박스 8 앰플을 합계 1,60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