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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8 2016가단72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제5호, 2층 제5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5호(이하 ‘이 사건 피고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월 22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차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제5호(이하 ‘이 사건 E 임차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임차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피고의 종업원이 2015. 8. 27.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둔 채 육수를 끓이다가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2015. 8. 28. 6:56경 조리기구의 과열로 내부 천장 목재에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고 점포 및 E 임차점포와 통로가 모두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재 후 수리 완료될 때까지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합의를 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피고 및 E의 미지급 월세, 미지급 상가관리비, 전기료 미수금,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 4,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정하여 이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