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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2010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8. 19.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은 2011. 9. 8. 보증한도를 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수수료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2.경 원고로부터 해촉되었다.

다. 피고 A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환수 대상 보험계약, 환수율 및 수수료는 별지 기재와 같으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3,998,196원이다.

한편, 피고 A의 SBF 적립금은 2,048,427원, 잔여 수수료는 143,547원, 소득공제 환수금은 1,270,100원으로 원고가 피고 A에게 미지급한 금원 합계액은 3,462,074원이다. 라.

이 사건 위촉계약 제15조 제4항 및 원고 내부 ‘영업제규정 및 기준’ 제7조에 A)항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설계사에게 원고가 별도로 정한 팀원제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자신이 중개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됨으로 인한 환수 수수료 합계액 21,194,736원(원 미만 버림)및 대출금 잔액 3,998,196원을 합한 25,192,93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재정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인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에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