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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686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도로 38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2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등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수원군 C에 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

)에는 수원군 C 전 12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11년(명치 44년) 7월 26일 ‘수원군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기도 화성시 B 도로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6.25 사변으로 등기부 등이 소실되었다가 나중에 도로로 지적이 복구되었으며, 당시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경기도 화성군 F’에 거주하는 ‘E’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6.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91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망 E(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9. 9. 1.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원고의 부친인 망 G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G은 1951. 4. 10. 사망하여 그 아들인 망 H이 망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망 H은 1952. 9. 6. 사망하여 그 동생인 원고가 망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