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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8 2014가합33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2013년 초경 자동차 에어컨 부품으로 사용되는 고무성형제품을 생산하는 특수사업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부사장 C은 특수사업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1999년경부터 고무화학 계통에서 일해 온 피고를 영입하였다.

피고는 2013. 4. 15.부터 위 특수사업부 팀장으로서, 고무성형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5. 20. 퇴사하였다.

나. 고무성형 제품의 개발 및 공급 원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엔엘테크(이하 ‘엔엘테크’라 한다)로부터 고무성형제품의 설계도를 받아 제품 개발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엔엘테크와 위 설계도의 일부를 수정하고, 생산될 제품의 규격 등도 조정해 가면서 개발을 진행하여, 2013. 12.경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위 고무성형제품은 강철금속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설계된 모양대로 고무생지를 사출하여 접착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데, 강철금속과 고무부분이 일정한 접착강도 이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자동차 에어컨이 가동되면서 강철금속과 고무부분이 분리되어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원고는 2014. 2.경 엔엘테크로부터 위 고무성형제품을 주문받아 이를 양산한 후 엔엘테크에 공급하였고, 대정고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정고분자산업’이라 한다)에도 고무성형제품을 공급하였다.

그 후 강철금속과 고무부분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 등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엔엘테크와 대정고분자산업으로부터 고무성형제품의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았고, 2015. 1.경에는 특수사업부를 폐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11 내지 17, 을1, 3, 4, 5, 7 내지 9, 11, 12, 15 내지 1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