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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4 2015고합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3: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 및 다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위 주거를 소훼하고 피고인도 죽어버리겠다며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 곳에 있던 매개물인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후배 E과 D가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벽면 1.5㎡만 그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다른 세입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 6. 14.경 입은 화상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던 중 사실혼관계에 있는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던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