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2 2016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1. 22:1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승강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끌어 당겨 입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4. 00:05경 영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7세)가 J편의점에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하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K교회 앞 방범용 CCTV A 모습 /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