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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시간불상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피고인은 2018. 7. 25. 17:5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본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1,6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00:16경 제주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점포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5. 1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33,5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33,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20:1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노형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 명의의 E조합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