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 내지 제10면 제9행의 “2. 감리비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감리비 2억 7,000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2. 피고에게 1 내지 4차 계약의 감리용역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부광엔지니어링에게 감리비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억 7,000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감리용역비 3억 원 - 피고가 부광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09. 5. 22.경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체비지의 매도대금 12,508,925,419원 중 차입금 반환 명목의 기성금(이하 ’차입기성금‘이라 한다) 5,986,595,441원에 위 감리비 명목 3억 원의 지급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 부분 감리비 2억 7,000만 원의 반환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차입기성금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