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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정2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선지해장국, 소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돈 뽑아서 찾아다 줄게, 이 썅년, 좆같은 년, 칼로 배를 도려내고 고름을 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관여하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치며,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탁자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려놓은 다음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큰소리치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화분에 심어진 꽃을 손으로 비틀어 꺾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