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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7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초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고 B, 309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7개의 방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적발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인 불법영업에 가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