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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198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198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02: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고정198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19:3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광장 노래비 앞 공연장 가운데 앉아 호루라기를 불며 공연을 방해한 탓에 공연 관계자로부터 수회 주의를 받았으나 좀처럼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F(46세)가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얼굴, 팔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3고정1981(폭행)]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A이 피의자 E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2013고정1982(상해)]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정198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당할 위협을 느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막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대전역앞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E을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