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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2 2014고단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 피고인은 2013. 7.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세워둔 E 베라크루즈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일명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405동 310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현장사진, 절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