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629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