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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629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