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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9094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094』 현행 경비업 법상 경비용 역업체의 활동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 일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 간 이익이 충돌하여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현장에는 합법적인 경비원 배치가 어려워 경비용 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의뢰를 수행할 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자들이 일명 ‘ 프리 팀’ 이다.

피고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지키거나 현장을 빼앗는 일을 수행하는 일명 ‘ 프리 팀 ’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E, F, G의 공동 범행 (H 관련) 주식회사 H은 I, J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곳으로 I는 ‘ 프리 팀’ 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현장을 빼앗기로 마음먹었고, I는 ‘ 프리 팀’ 을 동원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30. 경 I, K 등 약 50 여 명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 L(30 세), M(35 세) 등 약 20 여 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H에 이르러, I는 쇠 막대기로 유리 문을 내리쳐 유리문을 부수고, K은 프리 팀원들에게 “ 밀어 버려 ”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50 여 명의 프리 팀원들은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들을 향해 달려들어 경비원들을 밀고, K, O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잡아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