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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6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F,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손님 응대,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A의 아들로 쿠폰 교환, 환전 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행성 조장 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가. 2016. 6. 28. 18:43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그곳에 설치된 ‘ 씨 앤 블루’, ‘ 천지 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30,000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환전이 가능한 10,000 점 쿠폰 1 장, 20,000 점 쿠폰 1 장을 각 교부하고,

나. 같은 날 19:15 경부터 19:4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위 손님 이 취득한 점수 20,000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환전이 가능한 10,000 점 쿠폰 2 장을 교부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환 전 범행 피고인 A, C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만큼의 쿠폰을 교부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6. 28. 19:15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제 1 항의 가. 와 같이 교부 받은 쿠폰 2 장을 피고인 A에게 제시하자, 피고인 A은 이를 현금 30,000원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였고,

나. 같은 날 19:43 경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이 제 1 항의 나. 와 같이 교부 받은 쿠폰 2 장을 피고인 C에게 제시하자, 피고인 C은 이를 현금 20,000원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