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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9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E와 원고의 할아버지인 F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원고의 할아버지인 F의 제적등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할아버지인 F의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의 주소로 기재된 경기도 파주군 D리에 원고의 할아버지인 F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성과 이름 및 그 한자는 희소성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 위 D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위 D리에 원고의 할아버지인 F 외에는 동명이인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족보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H의 이름이 AS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버지인 H의 제적등본상 출생일, 사망일과 위 족보상 AS의 출생일, 사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 족보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족보에 기재된 F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E가 동일인임이 위 족보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