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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1 2014고단1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부인인 피해자 C(여, 38세)와 양육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왜 시아버지 생신을 챙기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접시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20:40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유방범대원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E파출소 소속 피해자 G에게 “H이나 잡아라 씹새끼들아.”,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