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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노21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그 각하 부분들, 피고인 E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바 나머지 기각 부분은 각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본건 범행을 제의하였고,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중국행을 결심하기까지 하였으며,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104,200,000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