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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2.경부터 2005. 9.경까지 대구시 남구 H 소재 빌딩 11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거의 없고 비용지출이 많자, 부산을 거쳐 대구로 회사를 옮기고 상호를 I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정관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산 정상과 중턱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L 임야 2,790평을 평당 7만원에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산 아래 쪽에 있는 다른 임야를 보여주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8필지로 분할한 후 평당 25~29만원 상당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야 매입자금을 담당하고 위 회사 실장 M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 40명을 고용하고 전화기 50대를 설치하여 N, O 등 직원들을 상대로 위 임야가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기로 M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14.경 부산 기장군 P에서 피해자 Q에게 직원 N, O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R를 보여주면서 “정관면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임야가 상권지역으로 형성되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임야 입구 쪽에 테마공원이 들어서고 저수지와 낚시터가 개발되어 자연관광지로 안성맞춤이다, 3년에서 5년 안에 두배는 오른다, 가장 핵심적인 곳을 줄 테니 바로 투자해라, 시기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땅이 아닌 부산 기장군 S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T는 산 중턱에 있어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매입할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