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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30 2013가합100243

추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프는 원고에게 626,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4. 5. 30...

이유

... 그 대가로 피고 삼정에 대한 시공실시권 부여대가 중 2,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권리포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공사권리포기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사권리 포기 대가 및 지급) ① 피고 지아이에프는 본 B연결도로 중 PCT 거더 상부공사 공사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2,150,000,000원을 피고 지아이에프와 피고 삼정간에 체결한 ‘B연결도로 시공실시권 설정 계약서 붙임 계약 특별조건’에 의거하여 아래 ②항의 조건으로 양사간의 채권에 관계없이 피고 삼정으로부터 대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A에 무조건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본 계약체결일 100,000,000원 - 중도금 : 발주처 동의시 1,050,000,000원 - 잔금 : 원수급자 계약후 선급금 수령시 또는 최초 기성금 수령시 1,000,000,000원 * 특기사항 본 공사권리 포기에 따른 약정금액은 교량실적[부분실적(상부공)이 아닌 단일교량준공실적]을 발주처(부산광역시건설본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시에는 277,800,000원을 감한 1,872,200,000원으로 하여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2) A가 이 사건 B연결도로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 지아이에프와 피고 삼정은 2011. 4. 29. 피고 지아이에프가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피고 삼정에게 이 사건 B연결도로공사 중 PCT 거더 상부공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여 시공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 삼정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로 2,762,000,000원, 시공실시권 부여대가로 4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B연결도로 시공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시공실시권 설정계약의 계약 특별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지아이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