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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면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