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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1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23. 경 자동차 무단 방치로 견인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D의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건 적발 통보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수한 후 D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방치한 사람은 D이라고 주장하나, ① D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반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도 해 주지 않고 매수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났기 때문에 대금도 돌려받지 않고 승용차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나, 250만 원은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를 돌려받는다거나 대금의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나 협의 없이 승용차만 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승용차가 방치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집과 직장은 대구 수성구와 남구에 있다), ④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무단 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