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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0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5: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한 채 위 D 등에게 “ 좆만 아, 니 같은 거 모가지 날리는 건 일도 아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거 엄마는 니를 낳고도 잘살고 있냐,

나는 집에 못 가겠다, 좆만 아 지랄하고 있네,

내하고 해보자 이 말이 여, 니 태도 자체가 잘못이다, 커피나 한잔 주라, 니는 내 아랫사람이다, 커피나 빨리 줘 라 씹 존만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진술서( 순경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죄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