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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5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561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다툼없음)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 7. 20. 선고 2010가단25617 판결로 대여금 29,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0. 8.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9. 30. 파산을 선고받고(2013하단5255), 2014. 4. 4. 면책결정을 받아(2013하면5255), 2014. 4. 23.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5617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못하여 무변론 사건으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의 진행 경과,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 대여금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면책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