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09 고약 383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 2015 고약 1776호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13.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정읍시 과교동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전 북 정읍시 구미 길 45-12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