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구합731

정보공개청구 일부 비공개거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일부비공개 결정처분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6557호 피의자 B에 대한 모해위증, 의료기기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이다.

위 사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 B이 2011. 12. 16., 2012. 3. 23., 2012. 4. 27. 각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광주지방법원 2011노2544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는 점과 피의자 B이 2002. 3. 28., 2003. 4. 15., 2003. 11. 21. 각 원고에게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보형물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인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C은 2014. 1. 8.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및 피고의 일부비공개 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고, 2014. 2. 3. 피고에게 위 2013형제36557호 사건 기록 중 별지1 기재 목록 정보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2. 13. 위 목록 정보 중 2013형제36577호 기록목록, 소견서(A)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문서에 대하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그 직무집행을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견서(경위 E)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