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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5832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협진해운 주식회사에게 10,373,277원, 원고 선명 회계법인에게 4,637,076원,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식회사 경암물산(이하 경암물산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7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경암빌딩의 18, 19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가 2012. 6. 30. 종료하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경암물산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 합계 76,516,991원(= 차임 52,254,275원 관리비 23,102,716원 주차비 1,160,000원)이었던 사실(경암물산의 피고에 대한 위 76,516,991원 상당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경암물산은 2013. 3. 8. 이 사건 채권 중 20,633,923원을 원고 협진해운 주식회사에게, 9,223,804원을 원고 선명 회계법인에게, 5,995,472원을 원고 주식회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게, 40,663,790원을 원고 에스에이피코리아 주식회사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원고들이 양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임대인인 경암물산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으므로 경암물산은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경암물산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경암물산의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