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23: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0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의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