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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정10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0』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 피해자 D이 위 회사가 주식회사 B에게 보낼 계약금 530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그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보냈고 추가로 350만 원을 보내야하는 상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35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가 상대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주식회사 B의 상대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2017. 4. 24.경 계약금액 5억 1,000만 원의 갈비탕 및 피클 기계설비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 H를 만나 "피해자 회사가 군부대 공사를 맡게 되어 주식회사 C와 더 이상 위 계약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계약을 새로 체결할 다른 업체를 소개 시켜주겠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I의 대표 J을 소개하는 등 위 계약의 파기를 종용하여 J에게 계약체결을 통한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