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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구단7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시에라리온 공화국((Republic of Sierra Leone, 이하 ‘시에라리온’이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A는 2015. 7. 10. 단기방문(C-3, 체류기간 2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C일자 대한민국에서 시에라리온 국적인 원고 B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피고에게 1차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2018. 6. 22. 2차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27.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9. 4. 15.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독교인인데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있어 원고들이 시에라리온으로 귀국할 경우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난민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