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8 2019고단4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아우디A6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9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위 승용차들을 2018.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며아,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