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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213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773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될 경우 5,000만 원,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2. 3. 13.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나. 피고는 2012. 8.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성공보수금 1억 원을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2차63545),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함)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9. 14.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2012. 10. 13. 확정되었다.

다. 대한민국(소관 분당세무서장)은 피고가 체납한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2. 10.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성공보수금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함)하고, 그 무렵 원,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 1억 원에 관하여 2013. 2. 1. 8,000만 원, 2013. 2. 8. 2,000만 원을 각 피고의 시티은행계좌(C)로 송금하였다.

마. 대한민국(소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2013. 3. 25.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