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0353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3.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50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8. 1. 참가인과 2014. 7. 31.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4. 7.경 참가인과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직 4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소속 비교대상근로자 전문직 4급 B에 비해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관성과급, 퇴직금, 연차수당(이하 ‘기본급 등’이라 한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1. B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고, 기본급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B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고, 기본급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