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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27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를 염려하여 혼잣말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것은 아니고,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 등은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고 강제 추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