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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9. 15.자 대여금 4,600만 원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