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나3722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1995. 11. 28.경 제1심 공동피고 B와 대환론 이용한도 4,500,000원, 거래기간 1997. 11. 26.까지, 이자 연 20%,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환론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기한 B의 대출잔액(원금)은 2005. 3. 31. 기준으로 3,090,912원이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5. 6. 16. B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3,090,91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또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