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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9 2016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25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 리에 있는 아신 역 앞 삼거리 도로를 양 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Z1000SX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 및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 아와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 왜 안 끼워 주느냐,

왜 진로를 방해하느냐

’ 는 말만 하였을 뿐 사고가 났다거나 자신이 다쳤다는 말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접촉사고가 있었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접촉의 흔적이 없고 피고 인의 차량도 서행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도로 교통법 제 54조 1 항에 따른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