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C건물 102동 13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과 사이에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홈스쿨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피해자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인 학습지를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공부방에서 학습지도를 하는 홈스쿨 공부방 영업을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인 공부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피고인의 휴대폰, 수첩 등에 기재하여 두었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학생 40여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앞으로 개인 공부방을 운영하겠다’며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재해지 업무를 대행한 후, 같은 회원들에게 앞으로 피고인의 개인공부방인 F공부방에서 천재교육(해법)교재를 사용하여 학습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 약 40명을 위 F공부방의 교육생으로 모집한 다음 위 주거지에서 교육비 매월 13만 원과 교재비 매월 2만 원 가량을 받고 계속 학습지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경쟁영업을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 내역, 공부방 운영사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