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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18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1972년경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1985. 6.경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 B이 1972년경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적어도 D가 사망하기 전인 1975년경에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3) 또한 피고 B은 적어도 197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민법 제245조 소정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