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3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6: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뒤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7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3. 14.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