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정9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3:3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E(45세)가 그곳 위에 올려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범행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탑승차량 차적조회 및 차적조회서 첨부, F 차량 소유주 상대 탐문 수사, 대리운전 기사 탐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첨부, 분실된 휴대폰 케이스 모양 등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을 주워 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