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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3144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574,990원과 그 중 44,260,100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6. 24.까지 연 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가 E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데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D와 사이에 2회에 걸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0 보증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체결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1 D 2016. 3. 11. E 20,000,000 2016. 3, 11.∼2017. 2. 28. 2 2016. 2. 28. 농업회사법인 F 50,000,000 2016. 2. 24.∼2017. 2. 23. [표1: 이 사건 보증계약] 2) D가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제1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6. 12. 20. 18,959,800원을, 제2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7. 1. 5. 25,300,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제1, 2 보증계약 관련한 대위변제금과 2017. 2. 6.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2017. 2. 7.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9%이다.

구분

가. 대위변제금

나. 지연손해금

다. 합계 제1 보증계약 18,959,800 177,650 19,137,450 제2 보증계약 25,300,300 137,240 25,437,540 합계 44,260,100 314,890 44,574,990 [표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D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44,574,990원과 그 중 44,260,100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6. 2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