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7061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가소29808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