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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4 2016고정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119 소방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